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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농업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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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수수료 납부기한
접수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참전 유공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선정 기준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에 따라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3담당 부서: 품종보호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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