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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44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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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지원 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선정 기준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 : 140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 가구) : 224만원 이하

지원 내용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 지원금액 - 기초급여 월 349,700원 - 부가급여 월 30,000~439,70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담당 부서: 장애인자립기반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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