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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취약지 지원

분만취약지의 의료기관에 시설과 장비구매비, 인건비 등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2억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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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분야
보건·의료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접수 기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

지원 대상

○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선정 기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지원 내용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 - 1차년도 : 시설장비비 12억원, 운영비 2.5억원(6개월) - 2차년도 이후 : 운영비 5억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46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5담당 부서: 공공의료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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