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지원(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 지급)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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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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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지원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유형
- 의료지원||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선정 기준
○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하여 지자체의 수급적격여부 판정 이후 구입 및 청구 - 동일 보조기기 유형별로 1명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
지원 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비용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담당 부서: 기초의료보장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