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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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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분야
보건·의료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지원 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 아님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선정 기준

○ 소득 조사 결과

지원 내용

○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1차 외래 진료 : 750원 지원 -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 전액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담당 부서: 장애인건강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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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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