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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어르신 대상으로 필요한 용구 지원 (18개 품목)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질병/질환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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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분야
보호·돌봄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선정 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

지원 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담당 부서: 요양보험제도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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