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찾기조회 시작

언어발달지원

감각적 장애부모의 자녀에게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수화 지도를 위한 이용권 제공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0~11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101~2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이 지원금 공유하기

받을 만한 분에게 보내주세요. 주소만 전달되고 조회 조건은 담기지 않습니다.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으로 이동합니다. 실제 접수는 소관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분야
보육·교육
지원 유형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지원 대상

○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 장애 부모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 1인 가구 : -원 - 2인 가구 : 2,394,000원 - 3인 가구 : 3,065,000원 - 4인 가구 : 3,725,000원 - 5인 가구 : 4,353,000원 ○ 지원 대상 :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 1인 가구 : -원 - 2인 가구 : 4,,420,000원 - 3인 가구 : 5,658,000원 - 4인 가구 : 6,876,000원 - 5인 가구 : 8,035,000원 - 장애 부모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 병변 등록 장애인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2세 미만 인자

지원 내용

○ 바우처 지원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다형) : 22만 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가형): 20만 원 (본인 부담금 2만 원) - 차상위 계층 초과~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나형) : 18만 원 (본인 부담금 4만 원) - 기준 중위소득 65%초과~120%이하(라형) : 16만 원 (본인 부담금 6만 원) ○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독서지도, 수화 지도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담당 부서: 장애인서비스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5-11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