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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북한이탈주민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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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통일부
지원 분야
주거·자립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선정 기준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지원 내용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담당 부서: 교육기획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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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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