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북한이탈주민가정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통일부
- 지원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유형
- 기타
- 신청 기한
-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 접수 기관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선정 기준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지원 내용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담당 부서: 교육기획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