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찾기조회 시작

국민연금출산크레딧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8~44세 여성이 대상입니다. 출산/입양이 대상 요건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이 지원금 공유하기

받을 만한 분에게 보내주세요. 주소만 전달되고 조회 조건은 담기지 않습니다.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으로 이동합니다. 실제 접수는 소관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분야
임신·출산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 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선정 기준

○ 선정 기준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지원 내용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폐지)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담당 부서: 연금급여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2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