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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에게 상해보험료 1인당 연간 10,000원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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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현금(보험)
신청 기한
예산 소진시 까지
접수 기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지원 대상

○ 사회복지 기관에 종사하는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보험료 20,000원(1년/1인) 중 10,000원 지원 ○보험 담보 주요 내용 - 상해 사망 - 상해 후유장해 - 상해 입원일당비 - 상해 골절진단비 - 상해 화상진단비 - 상해 의료지원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홍보마케팅팀/02-3775-8899담당 부서: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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