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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가정 밖 청소년들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9~24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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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지원 분야
보호·돌봄
지원 유형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전국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지원 대상

가정 밖 청소년(만9~24세)으로 전문기관에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담당 부서: 청소년자립지원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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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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