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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상태 평가 및 언어교육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0~12세가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다문화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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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지원 분야
보육·교육
지원 유형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대상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선정 기준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중앙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유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다문화 가족 자녀 -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으로 언어치료 바우처를 받고 있는 자 - 기타 서비스의 목표가 언어 촉진 및 교육에 있는 자 -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서비스 의뢰 아동 중 적절한 서비스 구분을 위해 언어평가 실시 가능

지원 내용

○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다누리콜센터/1577-1366담당 부서: 다문화가족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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