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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대부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주택 및 농토구입, 학자금 등을 위한 비용을 장기 저금리로 대출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2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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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상담/법률지원||현금(융자)
신청 기한
수시 신청(보훈관서 신청자의 경우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지원 대상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주택구입(신축),주택임차,아파트분양 대부(대부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본인.배우자.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직계존비속 등 포함) - 농토구입 대부(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농토 구입 예정자, 본인 및 직계 존 비속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 한함) - 사업 대부(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본인 및 배우자( 법인사업자 등 일부업종 제외) - 생활안정 대부(재해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및 등 긴급 가계자금이 필요한 자) - 학자금 대부(본인 또는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이상(대학원 포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 ○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및 대부종류별 신청자격 확인 후 지원 여부 최종 결정

선정 기준

○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및 대부종류별 신청자격 확인 후 최종 지원 여부 결정

지원 내용

○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대부 실시 * 위탁은행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 실시 ○ 대부종류별 지원 조건 - 주택 구입(신축)/아파트 분양 - 대부 한도액 : 3,000-6,000만 원, 연이율 : 3.0%, 상환기간 : 20년 균등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대부를 받는 경우, 추후 주택우선공급 배점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주택임차 - 대부 한도액 : 2,000-4,500만 원, 연이율 : 3.0%, 상환기간 : 7년 균등 - 농토 구입 - 대부 한도액 : 3,000만 원, 연이율 : 3.0%, 상환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등 - 사업 자금 - 대부 한도액 : 2,000만 원, 연이율 : 4.0%, 상환기간 : 7년 균등 - 학자금 - 대부 한도액 : 학기당 500만 원, 연이율 : 4.0%, 상환기간 : 5년 균등 - 생활 안정자금 - 대부 한도액 : 300만 원, 연이율 : 2.5%, 상환기간 : 3년 균등 ○ 대부제외자 - 대부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분(생활 안정 대부, 학자금 대부 제외) -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상환 중인 분 - 생활 안정 대부는 현재 생활 안정 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 분(생활 안정 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 - 학자금 대부의 경우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학기 학자금을 지원받았거나 받을 분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담당 부서: 제대군인일자리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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