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해 상담, 임시보호,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과 연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 지원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유형
- 기타||상담/법률지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여성긴급전화 1366
지원 대상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 및 그 가족
선정 기준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 및 그 가족
지원 내용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를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임시로 보호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 ○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 구조법인 등에 대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그 밖에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여성긴급전화1366/1366담당 부서: 친밀관계폭력방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