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한센인 피해자로 인정된 자에게 위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질병/질환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9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지원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유형
- 의료지원||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보건소
지원 대상
○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에 한함)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선정 기준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지원 내용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 위로지원금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90,000원 지급('24년부터 190,000원 지급) - 의료지원금 :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 · 향후 치료비, 간호 소요경비, 보장구 구매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 · 계속 치료, 상시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복지부/129담당 부서: 질병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