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대안교육기관 등 교복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는 만 13~18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4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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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기도 부천시
- 소관 기관
- 경기도 부천시 교육사업단 평생교육과
- 지원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기도 부천시 교육사업단 평생교육과
지원 대상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입학생(입학일 기준 부천시 거주자)
선정 기준
① 재학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이내, 대안 교육기관은 입학일자 표기]② 교복구입 영수증 (학교·교육기관 발행 영수증, 카드결제영수증, 이체확인증 등) ※간이영수증 불가③ 구입내역서 (품목, 수량, 가격 표시)④ 통장사본⑤ 학교규정(교복관련) -해당학교 교복관련 규정(학칙 등)-교복규정 또는 교복구입 안내문(택1 가능) (교복규정) 학교 규정에 교복 품목, 디자인, 착용 시기 등의 내용 포함(교복구입 안내문) 학교·교육기관에서 발행한 가정통신문이나 구매안내문 등⑥ 부천시 거주 증명서류(전입일자 : 입학일 이전)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포함)⑦ 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대안 교육기관만 해당]
지원 내용
개인별 지원 계좌이체(실제 구매비용, 지원액 상한 40만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교복 지원사업 *부득이한 경우 방문신청 가능(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34, 업무시설 2층 평생교육과)
문의처
032-625-4072담당 부서: 경기도 부천시 교육사업단 평생교육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