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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사업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 촉진을 통한 농어촌 인구 감소 등 농어촌사회 공동화 대응 및 소득안정화 도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7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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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기관
강원도 농정국 농정과
지원 분야
보호·돌봄
지원 유형
지역화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강원도 농정국 농정과

지원 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가구

선정 기준

○ 세부요건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이상 강원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지원 제외대상(공통) -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배우자 - 수당지급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단, 농어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농어업외 소득금액이 조례 제6조제1호에서 정한 금액 미만인 사람은 지급대상에 포함) -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내 있는자 - 각종 행정처분 등을 받은 자 - 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자 - 신청 전전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300만원 이상인 사람

지원 내용

농어업인 수당(연 70만원) 지급(도내 지역상품권)

신청 방법

1.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 읍면동에 방문 신청2. 웹사이트 "농업e지" 신청

문의처

033-249-2612 · 033-340-2364담당 부서: 강원도 농정국 농정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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