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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거주하는 만 0~18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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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인천광역시 서해구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서해구 복지국 가정보육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인천광역시 서해구 복지국 가정보육과

지원 대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근로자

선정 기준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고용보험법』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지원 내용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월 수령액에 따라 월 10만원~월 100만원씩, 6개월차까지 차등 지원※ 지급 대상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월 휴직일수만큼 일할계산 지급※ 지급기간 중 육아휴직자와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서구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 간 경우 지급 중단

신청 방법

신분증, 통장사본, 육아휴직확인서(최초신청시 필요),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는 고용센터 발급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문의처

032-560-3443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서해구 복지국 가정보육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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