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거주하는 만 0~18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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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인천광역시 서해구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서해구 복지국 가정보육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인천광역시 서해구 복지국 가정보육과
지원 대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근로자
선정 기준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고용보험법』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지원 내용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월 수령액에 따라 월 10만원~월 100만원씩, 6개월차까지 차등 지원※ 지급 대상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월 휴직일수만큼 일할계산 지급※ 지급기간 중 육아휴직자와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서구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 간 경우 지급 중단
신청 방법
신분증, 통장사본, 육아휴직확인서(최초신청시 필요),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는 고용센터 발급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문의처
032-560-3443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서해구 복지국 가정보육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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