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비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 장례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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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 무연고 사망자 -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저소득층 사망자 - 연고자가 미성년자, 중증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어르신으로만 구성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선정 기준
□ 무연고 사망자 -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저소득층 사망자 - 연고자가 미성년자, 중증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어르신으로만 구성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위 대상자로 사망 당시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경우
지원 내용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장례업체 의뢰)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해당읍면장이 군청 복지과로 신청
문의처
033-330-2358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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