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어르신 월동용품 지원사업
- 독거노인 지원 강화 및 어른을 공경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노인복지증진 도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창녕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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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남도 창녕군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행정복지국 노인여성아동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물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행정복지국 노인여성아동과
지원 대상
창녕군 관내 80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독거노인
선정 기준
창녕군 관내 80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독거노인
지원 내용
- 관내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장수독거어르신 방문하여 위문품 전달(내의, 목도리, 장갑 등)- 거동불편 독거노인 가정방문 축하서비스 실시
문의처
0555301405담당 부서: 경상남도 창녕군 행정복지국 노인여성아동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