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려자 귀향여비
행려자의 귀향 조치를 위한 여비 지급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양산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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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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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남도 양산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지원 대상
노숙인 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 - 상당한 기간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선정 기준
- 부산, 울산 : 5,000원 - 부산, 울산 외 : 10,000원 지급
지원 내용
- 귀향여비 지급(거리 등을 고려)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에 귀향여비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귀향여비 신청일 - 지급방법 : 현금 지급(부산,울산 : 5,000원/ 그 외 : 10,000원)
문의처
055-392-2494담당 부서: 경상남도 양산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