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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아동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가정보호아동에게 보호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김해시에 거주하는 만 6~12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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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남도 김해시
소관 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지원 대상

○ 대상 : 가정위탁(대리양육,친인척,일반) 보호 아동* 가정위탁 대상 아동 : 18세미만의 아동으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본인이 원할 시 24세까지 보호연장 가능

선정 기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1인당 월 300천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아동의 거주지 관할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신청접수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 결정 후 양육보조금 지원

문의처

055-330-6756담당 부서: 경상남도 김해시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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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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