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부가급여(시자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중증장애인 부가급여를 추가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김해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이 지원금 공유하기
받을 만한 분에게 보내주세요. 주소만 전달되고 조회 조건은 담기지 않습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복지로로 이동합니다. 실제 접수는 소관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 지원 지역
- 경상남도 김해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중증(2급 및 3급중복장애) 재가 장애인 ※2016년부터 2015.12.31. 이전 대상자에 한해 지원(신규 대상자 미선정)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중증(2급 및 3급중복장애) 재가 장애인
지원 내용
1인 매월 2만원
신청 방법
별도의 신청없이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지원대상 선별
문의처
055-330-3308담당 부서: 경상남도 김해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