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서비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 가구의 주거환경개선 및 안전 확보를 통해 서민생활안정과 주민 삶의 질 향상.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북도 영동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다자녀가구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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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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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충청북도 영동군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지원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유형
- 현물지급,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
주거환경개선 욕구가 강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위주로 선정-가족의 건강에 해를 끼칠 정도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가구-거주하는 집의 안전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선정 기준
주거환경개선 욕구가 강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위주로 선정-가족의 건강에 해를 끼칠 정도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가구-거주하는 집의 안전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지원 내용
주거 내, 외부 안전 확보 및 환경개선 -도배,장판 교체, 도어교체, 싱크대 교체, 비가림막 설치 등 주거환경 전반
신청 방법
통합사례관리사 또는 읍,면장 추천
문의처
043-740-3582담당 부서: 충청북도 영동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