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찾기조회 시작

효도수당 지급

4세대 이상 동거가족에게 효도수당 지급으로 경로효친 사상 양양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진주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이 지원금 공유하기

받을 만한 분에게 보내주세요. 주소만 전달되고 조회 조건은 담기지 않습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복지로로 이동합니다. 실제 접수는 소관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지원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소관 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지원 대상

진주시 거주 1년이상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의 실제 부양자

선정 기준

<지급대상자>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1년 이상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신청서를 제출한 자 - 4세대 이상 가정 :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 효도대상자 :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지급기준> - 효도대상자 1명당 월 30천원 지급(가구당 3명 이내)

지원 내용

70세이상 직계존속(효도대상자) 1인당 월 30,000원(가구당 3명 이내)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선터에서 신청기간내 신청

문의처

055-749-8545담당 부서: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23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