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지급
4세대 이상 동거가족에게 효도수당 지급으로 경로효친 사상 양양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진주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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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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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남도 진주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지원 대상
진주시 거주 1년이상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의 실제 부양자
선정 기준
<지급대상자>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1년 이상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신청서를 제출한 자 - 4세대 이상 가정 :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 효도대상자 :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지급기준> - 효도대상자 1명당 월 30천원 지급(가구당 3명 이내)
지원 내용
70세이상 직계존속(효도대상자) 1인당 월 30,000원(가구당 3명 이내)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선터에서 신청기간내 신청
문의처
055-749-8545담당 부서: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