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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태아염색체 검사비 지원(양수검사비 지원)

모자보건법제 3조를 근거로 임신12주이상의 임부가 염색체이상이나 유전성질환 의심시에 양수검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지원 목적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하동군에 거주하는 만 0~5세가 대상입니다. 임신부, 출산/입양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6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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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남도 하동군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하동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원 분야
임신·출산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상남도 하동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원 대상

임신전부터 주소지가 하동군으로 된 임산부 중 임신 12주에서 26주사이의 양수검사를 한 임산부로 분만 한 지 18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자,검사후 유산한 임부는 유산 시 18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선정 기준

임신전부터 주소지가 하동군으로 된 임산부 중 임신 12주에서 26주 사이의 양수검사를 한 임산부

지원 내용

검사비 최대 600,000원 현금 지급

신청 방법

검사후 결과지 첨부와 함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보건소 방문

문의처

055-880-6655담당 부서: 경상남도 하동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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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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