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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공동주택 단지내 공공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지원 신청 단지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하여 입주민의 불편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합천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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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남도 합천군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안전건설국 도시개발허가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기타,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안전건설국 도시개발허가과

지원 대상

합천 관내 아파트 단지 - 신청일 현재 사용승인(준공)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설물

선정 기준

- 예산확보 - 사업시급성 - 아파트 규모 - 경과연수 - 사업실적

지원 내용

*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부분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 지원(보조금 지급) -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 세대별 차등지원 - 지원내용 단지안의 주 도로 및 가로등 보수 상하수도시설 개 보수 경로당(개 보수 가능),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개 보수 파고라, 정자 벤치, 옥외체육시설의 설치 또는 개 보수 자전거보관소 설치 또는 개 보수

신청 방법

합천군청 도시건축과 방문 신청

문의처

055-930-3436담당 부서: 경상남도 합천군 안전건설국 도시개발허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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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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