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지원 융자사업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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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복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대여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
- 주민등록표상 영월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관련부서 증명서 발급가능자) *만35세 미만 단독 세대주 제외 *신청일 기준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6개월 이상 무주택자에 한함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주민(관련부서 증명서 발급가능자)
지원 내용
주택매입자금, 전세임대지원
신청 방법
사업 공고내용에 따라 접수기간내 신청서 및 제반 증빙서류 제출
문의처
033-370-2311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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