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자체)
최저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저소득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장애인세대,한부모세대,국가유공자세대,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장세대, 만성질환자 세대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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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대구광역시 수성구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국 생활보장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국 생활보장과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최저금액 미만 부과세대로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 -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세대 -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장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4호 또는 제16호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선정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지원 내용
월 보험료 부과액 지원
문의처
053-666-2523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국 생활보장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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