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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자활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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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자녀교통비: 관내 거주 중인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월동대책비: 관내 거주 중인 차상위자활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선정 기준

자녀교통비: 관내 거주 중인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월동대책비: 관내 거주 중인 차상위자활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지원 내용

자녀교통비 지원시기 : 1,4,7,10월 분기별 지급 1인당 연 304,000원 지급월동대책비 지원시기: 11월 25일 연 1회 지급

문의처

051-709-4369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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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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