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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사업

생활이 어려운 도시지역 재가 장애인의 주택 개,보수 지원을 통해 가정 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조성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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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대구광역시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 또는 임대주택 거주자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50%)

지원 내용

경사로 설치,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싱크대, 장판교체, 도배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문의처

053-803-3992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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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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