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민생활 보조
저소득층 가정에 설, 추석 명절 상품권 지원하여 소외없는 명절 분위기 조성 / 1세대 2만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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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대전광역시 서구
- 소관 기관
-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실물바우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지원대상 : 맞춤형 급여대상 저소득 가구 등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지급금액 : 맞춤형 급여대상 저소득 가구 : 세대별 2만원 상품권 (농협상품권 또는 재래시장상품권)
문의처
042-288-3042담당 부서: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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