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종량제봉투 구입비 지원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위생적인 생활 환경 보장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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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울산광역시 북구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 범위로 동일 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동일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소득·재산 기준 적용(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동일)
선정 기준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1인당 월 종량제봉투(20리터, 600원) 3매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052-241-7622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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