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려자 지원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지원
노숙인 등 여비 및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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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인천광역시 부평구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복지국 사회보장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복지국 사회보장과
지원 대상
1)지원대상 - 무연고 사망자 - 노숙인(귀향여비)
선정 기준
1) 선정기준 -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대행기관 : 연고자가 없는 관내 사망자의 경우 (연고자가 시신인수포기한 무연고사망자) - 노숙인 : 귀향 또는 시설입소를 위한 귀향여비 지급 (1년 이내 중복지급 불가)
지원 내용
- 장제비 지원 - 귀향여비 : 상담 후 거리 등을 고려하여 실비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구청 담당자에게 신청 2) 지급방법 : 계좌입금(장제비), 현물(또는 현금)지급(귀향여비)
문의처
032-509-6464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복지국 사회보장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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