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의 생활편익 증진 및 인권보호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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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인천광역시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행정국 보훈정책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인천광역시 행정국 보훈정책과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 3명
선정 기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지원 내용
- 생활보조비: 300,000원 / 월- 의료비: 200,000원 이내 / 월 (의료비영수증 첨부시)- 장제비: 1,000,000원 / 1회 (사망시)
신청 방법
거주지 군·구청에 매월 15일까지 직접 신청 → 서류심사 → 매월 20일경 시 일괄 지급
문의처
032-440-2970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행정국 보훈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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