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진로지원 사업
가정위탁 보호아동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한 성장 도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0~18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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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인천광역시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정책과
- 지원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정책과
지원 대상
가정위탁아동 중 대상아동
선정 기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에게대학생생활안정지원금, 수련회비 및 수학여행비, 학원비 지원
지원 내용
[대학생생활안정지원금]○지원기준 : 300만원/인,1회○지원대상 : 전문대 또는 4년제 정규대학에 입학한 가정위탁아동[학원비]○지원기준 : 초등5.6학년 월10만원 범위 내/인, 중등 월15만원 범위 내/인, 고등 월20만원 범위 내/인○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수련회비 및 수학여행비]○지원기준 : 9만원/인(연2회-3월,9월)○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 재학생(미취학아동 제외)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문의처
032-440-2855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