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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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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대전광역시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복지국 사회돌봄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지역화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복지국 사회돌봄과

지원 대상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대상자

선정 기준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대상자

지원 내용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

문의처

042-611-2989담당 부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복지국 사회돌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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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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