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구민 위문
명절을 맞이하여 어려운 구민을 위문,격려 함으로써 희망과 용기를 갖도록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대전광역시 유성구
- 소관 기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실물바우처, 현물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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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조기발견
대전광역시본문 기준 8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