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품비 지원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출산가정의 출산축하용품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회적 지원 강화 필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거주하는 만 0~5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임신부, 출산/입양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이 지원금 공유하기
받을 만한 분에게 보내주세요. 주소만 전달되고 조회 조건은 담기지 않습니다.
복지로로 이동합니다. 실제 접수는 소관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 지원 지역
- 인천광역시 서해구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문화국 가정보육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지역화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문화국 가정보육과
지원 대상
‘19.7.1. 이후 출생아로 출생아 주민등록을 서구에 하고 출산일 현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 같은법 제2조 제10호 및 각 개별법에 의한 차상위계층(가구원 중 일부만 차상위계층인 경우, 조사대상 가구원 포함),「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출산일 현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 같은법 제2조 제10호 및 각 개별법에 의한 차상위계층(가구원 중 일부만 차상위계층인 경우, 조사대상 가구원 포함),「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출산축하용품비 30만원 지원(서구 지역화폐 ‘서로e음’)
신청 방법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지난날부터 60일 이내 신청)
문의처
032-560-5722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문화국 가정보육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청년(35~39세) 주거비 부담 완화 * 국가사업(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9~34세))과 동일한 사업기준 적용, 대상연령만 확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접종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질병 예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도모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목돈마련이 어려운 주거급여수급자의 월세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실질적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