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우유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에게 우유를 지원하여 위급상황 발생 예방 등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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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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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울산광역시 동구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동구 교육복지국 복지지원과
- 지원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유형
- 현물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울산광역시 동구 교육복지국 복지지원과
지원 대상
수급자, 차상위, 기타 저소득층 중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
선정 기준
수급자, 차상위, 기타 저소득층 중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에게 우유 배달 지원제외대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응급안전돌봄서비스,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저소득가구 식사배달사업 등 안전관련 유사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자
지원 내용
1일 1,100원(월 26일) 상당의 우유 현물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대상자 선정 : 동 담당자가 적격여부 검토하여 결정 - 지급개시일 : 선정 즉시 - 지급방법 : 우유대리점에서 자택 방문 우유 제공
문의처
052-209-3452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동구 교육복지국 복지지원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