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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려자지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및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5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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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기타, 현물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

지원 대상

1. 무연고 사망자2. 행려자

선정 기준

무연고 사망자, 노숙인

지원 내용

□ 사업개요 사업목적 : 무연고 행여 사망자 발생시 장제비용 (공고료 포함), 행여자 귀향여비 지급 사업기간 : 연중 (수시) 사업규모 : 장제비 5구(예상), 공영장례 15구(예상), 귀향여비 50여명, 공고료 2회 추진근거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사업 내용 무연고 사망자 발생 후 연고자 없을시 장제처리비용 및 공영장례 지원 비용 행여자의 귀향을 위한 승차권(버스 및 기차요금) 지급 □ 사업비 산출기초 무연고 행려사망자 공고료 : 1,650천원 × 1개 일간지 × 2회 = 3,300천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 800천원 × 5구 =4,000천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비 : 1,000천원 × 15구 = 15,000천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참여자수당 : 100천원 × 2인 × 2일 × 15구 = 6,000천원 행여 귀향자 여비 : 10천원 × 50명 = 500천원

신청 방법

1. 장제비 : 검찰의 지휘아래 연고자 공고 - 사체 인수 및 연고자 인계 - 장제처리 - 납골당 안치 2. 여 비 : 노숙인 발생시 유성구청 사회복지과 방문하여 승차권 신청(신분증 지참)

문의처

042-611-2402담당 부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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