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보상금 지원
국적취득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남해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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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남도 남해군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주민행복과
- 지원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주민행복과
지원 대상
결혼이민자 중 국적취득 후 주민등록자
선정 기준
결혼이민자 중 국적취득 후 주민등록자
지원 내용
국적취득 보상금 1인 500,000원 지원(6명)여성결혼이민자 운전면허 및 자격취득비용 (420,000원 한도) 지원(12명)
신청 방법
국적취득 후 주민등록 시 해당 읍면에 국적취득 보상금 지급 신청서 제출
문의처
055-860-3849담당 부서: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주민행복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