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간병 온종일서비스
- 홀로 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층 의료위기 대처 방안으로 입원시 간병비를 최대 14일간 지원 - 간병비 부담으로 홀몸가정이 생계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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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 지원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유형
- 프로그램/서비스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층 홀몸가구(연령제한 없음)- 지원기준 : 1인 1일(24시간), 최대14일간(급성기 치료기간)- 지원조건 : 간병 관련 보장성 보험 유무 확인
선정 기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층은 질병 발생시 간병비 부담이 어려워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 발생- 간병인 사용시 하루 10~13만원, 급성기 입원만 해도 월 140만원~182만원 간병비 발생, 생계비나 일용근로 등 한달 생활비 50~80만원 정도로 생활하는 저소득층은 치료를 포기할 수 밖에 없음- 간병비 문제로 1~2일 입원했다가 퇴원 후 홀로 지내다 극단적인 선택 상황 발생- 행복e음 전산정보 조회를 통해 현금 가용능력이 없는 대상을 지원
지원 내용
급성기 입원치료기간 간병비 지급(간병인과 남원시 계약, 서비스 제공 후 간병인에게 지급)
신청 방법
-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남원의료원) 입원치료시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실을 통하여 상담(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담 가능)- 도내 거점 의료기관(전북대학교병원)입원치료시 공공보건의료사업실을 통하여 상담- 병원에 비치된 신청서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기타 간병서비스 종료 후 입퇴원확인서, 청구서 제출 (의료기관 대행 중)
문의처
063-620-6210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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