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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보호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죽음을 위한 간소한 장례의식 지원 및 무연고 시신 등의 원활한 처리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호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8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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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지원 대상

- 무연고 사망자(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시신)- 귀향여비가 필요한 노숙인

선정 기준

- 무연고 사망자(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시신)- 귀향여비가 필요한 노숙인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귀향여비 집까지 교통비 등 실비 - 무연고 사망자 장의비 : 80만원

신청 방법

-귀향여비1) 신청방법 : 구청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 - 지급방법 : 신청자에 직접 지급-무연고 사망자 장의비 : 무연고 조사 후 장제처리 위탁실시 -> 위탁업체에 장제비 지급

문의처

042-608-4793담당 부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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