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영장례 지원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과 무연고자 등이 사망한 때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양산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6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이 지원금 공유하기
받을 만한 분에게 보내주세요. 주소만 전달되고 조회 조건은 담기지 않습니다.
복지로로 이동합니다. 실제 접수는 소관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 지원 지역
- 경상남도 양산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사망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이거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 기준
사망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이거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내용
공영장례 지원금액: 16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범위 내)
신청 방법
공영장례 신청 후 장례비용 청구
문의처
055-392-2443담당 부서: 경상남도 양산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