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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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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울산광역시 남구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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