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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려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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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대전광역시 중구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중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대전광역시 중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항에 규정된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6호에 규정된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 행려사망자

선정 기준

노숙인 등

지원 내용

* 관내 노숙인 또는 행려자 발생 시, 귀향여비 지원 (기차 또는 시외,고속버스 승차권 발급)* 관내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장례식장에 의뢰하여 장례(화장) 후 공설봉안당에 안치 - 행려사망자 신문 공고를 통한 연고자 추적 병행

신청 방법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노숙인(또는 행려자) 구 복지정책과 방문 신청<무연고 행려사망자 처리>* 병사자등에 대하여 연고자 추적 및 사체 처리 위임서 접수 후 행정처리 실시* 변사자등에 대하여 경찰서에서 신원조회후 무연고자발생통보 공문이 접수되면 구에서 행정처리 실시* 협약장례식장에 안치되어 있는 무연고사망자 처리 시 공영장례 지원

문의처

042-606-7104담당 부서: 대전광역시 중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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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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