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용 정착 지원사업
혼인가정의 경제적 지원으로 혼인율 증가유도, 정주인구 확보,증가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에 거주하는 만 19~64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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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기획감사실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기획감사실
지원 대상
초혼 신혼부부
선정 기준
초혼인 만 50세이하 미혼남녀가 결혼하여 둘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 내용
결혼비용지원 300만원(혼인신고 시 200만원, 혼인신고 1년 후 1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문의처
033-370-2050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기획감사실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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