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장제급여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지원(최대 80만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8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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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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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인천광역시 계양구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관내에서 발생한 일반 무연고 사망자(기초생활수급자 제외)
선정 기준
관내 일반 무연고 사망자(기초생활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시신 1구당 800,000원을 장례업체에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장례업체가 구청 복지정책과에 장제비 신청2. 지급시기 및 방법: 사체처리 완료 통지 후 지급(계좌이체)
문의처
032-450-5366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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