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에 대하여 동절기 난방 추가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에 기여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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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인천광역시 옹진군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옹진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인천광역시 옹진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 장애인, 계층확인) - 중위소득 50%이하인 한부모가족(모자/부자/조손가정)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1) 난방비 -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00,000원 범위 내,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150,000원 범위내 - 지급 기간: 1월~3월, 11월 ~12월(5개월)2) 교복비 지원 - 지급대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1학년) - 지원내용: 1인당 20만원 체육복 및 가방 구입 비용 지원 [체육복: 10만원 범위 내(동하복 합산금액)], [가방: 10만원 범위 내]
신청 방법
1) 난방비 - 신청방법 : 면사무소로 난방비 신청 - 지급시기 : 다음달 10일 이내 - 지급방법 : 세대주 계좌로 지급
문의처
032-899-2691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옹진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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